[Pick] 회식서 음주 후 다이빙해 중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Pick] 회식서 음주 후 다이빙해 중상…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가 사업주가 동참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바다로 다이빙했다가 크게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원인 A 씨(2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근무를 마치고 사업주 및 직원 등 5명과 통영에 위치한 한 해수욕장 안 주차장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회식을 했습니다. 당시 A 씨를 포함한 4명은 핸드폰으로 룰렛 게임을 하며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당 소주 1병에 가까운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10시쯤 일행들은 해수욕하기 위해 높은 지대에 있는 주차장에서 바닷가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3m 아래 바닷가로 다이빙했다가 바닷속 모랫바닥에 머리 등을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척추 골절, 경추 탈구 등을 진단받고 지난해 8월 요양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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