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중학생, 시민안전보험금 못 받는다


[단독]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중학생, 시민안전보험금 못 받는다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소방수색대가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주차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달 7일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서재훈 기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 경북 포항시가 지난달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W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희생자 유족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만14세였던 김주영군 유족은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다. 시는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최대 2,000만 원 지급된다. 하지만 사고 당시 만14세였던 김군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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