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내년 도입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타제도 중복"


입법조사처, 내년 도입 부모급여 "목적 불분명하고 타제도 중복"

정부, 만 0∼1세 영아 부모에 月 최대 100만원 현금 급여 내년 신설 입법조사처, '정부 재정 부담·영아기 편중' 지적…선별 지급 제안 육아 (CG)[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부모급여'가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제도와 중복 소지가 있어 선별 지급 방식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아동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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