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에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고혈압에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오늘은 2004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03두12912 판결을 살펴본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추단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판결 배경으로 꼽았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① 망인은 입사 시부터 재해 발생 전일까지 약 8년 4개월 동안 매월 46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매월 2일씩 휴일 근무를 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잡담 금지, 라디오 청취금지, 화장실 출입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생산 계장이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불량률 증가에 따른 질책을 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본사 상무이사의 A공장 방문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장기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A공장의 경우 생산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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