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시 '인증부품'으로 교체…보험료 낮춘다


車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시 '인증부품'으로 교체…보험료 낮춘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년 책임개시 계약에 전면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앞으로 자동차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부품수리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케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대해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은 외국과 달리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지 않아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 관행이 고착돼 있다.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비교해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 부품보다 저렴하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하고 있다. 품질인증부품이 활성화되면 OEM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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