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추진...보험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은 동물 소유자뿐 아니라 개개인의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에서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보험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민법상 ‘물건’의 정의에서 ‘동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민법은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 ‘물건’을 권리의 객체로 보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면서 ‘동물’도 물건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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