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있다고 의료급여 탈락 노인 2만여명, 월소득 44만원 뿐


자식 있다고 의료급여 탈락 노인 2만여명, 월소득 44만원 뿐

자식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비·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극빈층 노인이 3만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극빈층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들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3만1048명에 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21~2022년 기준 탈락자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기준중위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자녀(부모)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의료비 혜택(의료급여)을 보려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내이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급여 대상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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