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12억 이하'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가입해볼까


'공시가 9억→12억 이하' 문턱 낮아지는 주택연금…가입해볼까

가입자와 배우자에 평생 거주 보장하며 연금 지급 부부 중 1명이라도 만 55세 넘어야…다주택도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04.02. [email protected]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조만간 더 낮아질 예정이다.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택연금에 대한 은퇴가구의 관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주금공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공감대 속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13일과 27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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