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독거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기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정했다.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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