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 판례 깬 대법, 성차별 깼다


‘제사는 장남’ 판례 깬 대법, 성차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가족제도와 제사의 의미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장남’을 우선토록 한 기존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차별 폐지와 성평등에 한 발짝 더 나아간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이날 “어떤 가족제도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전통이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현대적 의미로 포착해야 한다. (기존 판례는)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녀평등에 반하는 ‘장남 우선’ 판례···“장남이 더 정당한 이유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족 간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는 2008년 대법원 전합 판례는 헌법이 정한 남녀평등 이념에 조화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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