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찾아내는 방법, 다 있다


보험사기?…찾아내는 방법, 다 있다

세상에 참 많은 보험이 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보험은 물론, 화재, 침수 등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여행이나 자동차 운행과 같이 특수 행위를 위한 보험도 있다. 상법은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불확정한 사고가 아닌, 확정적인 사고가 발생할 때에 보험금을 탄다면, 보험사기가 된다.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경우, 일명 “드러눕기” 정도는 애교다. 보험계약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는 경우도 왕왕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러 사고를 유발시켜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다.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을까마는, 부러진 뼈야 몇 달 지나면 다시 붙고, 심한 멍도 몇 주면 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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