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 필요한 아동 ‘삼박자’ 지원


복지부, 돌봄 필요한 아동 ‘삼박자’ 지원

우리나라에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을 말한다. 아동은 경제적·정신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만큼 돌봄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급식지원 등이 있다. 복지부 소관 아동복지정책은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아동급식지원 등이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초·중학교는 아동에게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하지만 맞벌이부부 증가로 하교 후 홀로 있는 아동이 늘면서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중위소득 100%이하의 만18세 미만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이상으로 이용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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