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설기계라 안 된다고?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건설기계라 안 된다고?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도 필요하지만 보험 또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이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의무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까지 가입하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사고 때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어떤 심정일까? A씨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대기를 하다 본인의 차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다. 이에 그는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1억원)를 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 합의한 1억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상 ‘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금을 받지 못했다. 분쟁이 되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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