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20% 본인이 부담해야”


보험업계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20% 본인이 부담해야”

2018년 처벌 강화 불구 음주운전 근절 안되는 등 문제점 노출 사고 이어지자 7월중 보험료 인상 도입 논의 제기됐으나 무산 전용식 보험硏 위원 “해외처럼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해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벌과 예방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보사들은 5월부터 운전자보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한도였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인 1명 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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