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꿀팁㊳]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A 금융꿀팁㊳]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사진=뉴스1]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배우자 B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A씨처럼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를 금융감독원이 안내하고 있다. 먼저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로 가능하다.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시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또한,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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