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상병수당 적용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64세 취업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자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된다.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절차.[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자격이 발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60일의 유급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지역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상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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