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사망' 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거절한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


'진폐증 사망' 근로자 유족, 재해위로금 거절한 광해광업공단 상대 승소

법원 "장해등급 변경된 위로금 지급" 수십 년간 진폐증에 시달리다 숨진 탄광 근로자의 유족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거절해온 한국광해광업공단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법원은 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남 보령 덕수탄광 덕성광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1983년 처음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 덕성광업소가 1989년 문을 닫으면서 A씨는 퇴직했으나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년 별세했다. 앞서 A씨는 1989년 장해등급 제11급이 인정됐으나 사망 후에 제7급으로 올랐다. 유족은 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광해공업공단은 "A씨가 최초의 진폐증 진단을 받은 1983년에는 덕성광업소가 아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탄광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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