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임금 떼먹고 바지사장에 책임 넘기려던 실운영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복지센터 운영자 구속기소


요양보호사 임금 떼먹고 바지사장에 책임 넘기려던 실운영자,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복지센터 운영자 구속기소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체불해놓고 명의상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던 복지센터 실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위증교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복지센터 실질적 운영자 A(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자신의 지인이자 사회초년생 B(27) 씨의 명의를 빌려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약 900만 원을 떼였다. 참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를 겁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B 씨가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B 씨는 법정에서 센터 대표는 A 씨가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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