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체불해놓고 명의상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던 복지센터 실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위증교사·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 한 복지센터 실질적 운영자 A(6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자신의 지인이자 사회초년생 B(27) 씨의 명의를 빌려 복지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약 900만 원을 떼였다. 참다 못한 요양보호사들은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를 겁줘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만들었다.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명의상 대표인 B 씨가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이다. 결국 B 씨는 법정에서 센터 대표는 A 씨가 아닌 자신이라고 증언했다. A 씨는 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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