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갉아먹는 '호텔급 병실' 급증에… 입원료 지급기준 강화


보험금 갉아먹는 '호텔급 병실' 급증에… 입원료 지급기준 강화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교통부가 입원료 지급 기준을 높였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초호화 상급병실에 대한 입원료 지급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 병실등급은 병원급의 경우 1인실 의원급의 경우 3인실 병실이 상급에 해당하고, 일반 병실은 4~6인실로 운영한다. 또 병실 입원료는 상급의 경우 일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유동적인 반면 일반 병실은 약 3만~4만원 정도가 책정된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치료목적(전염병 등)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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