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내연녀가 타간 남편의 사망보험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수익자가 내연녀라면 못받을수도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으로 효력 #. A씨는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 12억원을 남편의 내연녀가 수령했다는 얘길 듣게 된다. 남편이 숨지기 4년전인 2013년,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내연녀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남편은 생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여서 기각됐다. A 씨는 남편 사망 당시 재산 2억원과 함께 채무 5억원에 대해,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결국 상속액은 0원이 됐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A씨와 B씨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일까. 대법원은 보험 수익자 변경이 남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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