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제한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권제한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과의 관계, 출처-보건복지부 ] 가정에서 학대당한 자녀가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나온다. 법무부는 8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 아동 인권을 강조하는 측에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권리를 주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다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발행한 ‘2021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31,486건(83.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609건(9.6%), 친인척 1,517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권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행정기관이 잠시 부모와 자녀를 분리 조치했더라도 친권이 유지되면 자녀는 부모에게 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따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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