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원부에 '운전' ·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쇄석 채취장 근무 후 진폐증 걸려 사망…유족위로금 지급해야"


"보험급여원부에 '운전' ·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쇄석 채취장 근무 후 진폐증 걸려 사망…유족위로금 지급해야"

[서울행법] "분진작업 종사 안 했다고 단정 어려워" 보험급여원부에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쇄석 채취장 근무 후 진폐증을 얻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망 당시 69세)씨는 쇄석 채취업 등을 하는 B사에서 1983년 11월 4일경부터 근무하다가 1990년 4월 1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으며, 퇴사한 후 충북에서 요양생활을 했다. A씨는 2002년 7월 25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요양생활을 하던 중인 2019년 8월 30일 오전 8시쯤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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