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오늘은 1992년 5월 12일에 선고된 91누10466 판결을 살펴본다. 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 중 업무상 질병에 걸렸고 그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위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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