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운전자의 타인성 관련 판결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운전자의 타인성 관련 판결례]

대인배상 1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다른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 운전자, 운전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뜻한다. 자배법 제2조 4호에 의하면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자배법은 운전자와 운전보조자를 합하여 운전자로 칭한다. 요컨대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이므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외관상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고방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자배법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방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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