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뻥튀기' 적발하고 보상은 나몰라라?


금감원, '보험료 뻥튀기' 적발하고 보상은 나몰라라?

금감원, 보험료 과다책정 보험사 적발 과태료 부과·임직원 주의…피해보상은 '권고' 그쳐 금융감독원.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료 과다 책정 행위를 적발하고도 사후 조치는 금융사 자율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한 소비자는 보험사가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때까지 관련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암 보험의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보험요율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미흡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금감원의 조치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처분까지"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 책정의 기초가 되는 위험률 통계 서류 작업에서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부풀리거나 암 입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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