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보호 더 어려워졌다


(영상)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보호 더 어려워졌다

법원,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배제 "보험 산출 내역까지 이해해야할 판" 삼성생명(032830)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면서 보험약관 분쟁에서 소비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부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데다 약관 설명이 모호할 때 소비자 입장을 우선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소비자)의 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했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금 이자도 제시된 산출 방법에 의해 명확히 단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장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만기환급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이 보험약관에 '산출방법서'(보험금 지급액 계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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