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6세 노인 A씨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억76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A씨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차 안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흘리는 통에, 앞을 잘 보지 못해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김씨가 법원에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엔 사고 직전 ‘흘렸다’고 외치는 김씨의 육성이 담기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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