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보험가입자들 패소

[서울고법] '적립액 공제 방식' 설명의무 대상 아니야 즉시연금보험계약에 따라 생보사가 매월 지급하는 생존연금액이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일까, 아니면 보험사 주장대로 여기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용으로 일부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일까. 거의 모든 생보사가 관련되어 있는 즉시연금액 소송의 항소심에서 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소송 규모가 제일 크고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품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상대 소송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다른 생보사 소송에도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삼성생명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공시이율 적용이익에서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한 것은 잘못이니 미지급 연금액 5억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1나203163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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