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어"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여성들이 국내 병원에서 듣는 말은 '이거 실화냐'는 말을 토하게 만든다


"결혼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어"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여성들이 국내 병원에서 듣는 말은 '이거 실화냐'는 말을 토하게 만든다

불법이 아니건만,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방송인 사유리, 아기 자료 사진 사유리인스타그램/Unsplash-huchenme 남인순 의원 : 사실상 법률에서 비혼자라 하더라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돼 있는데 학회 윤리지침을 개정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모자보건법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모자보건법 정의를 보면,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윤리지침을 개정할 수 없었다. 2022년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보던 ㄱ(30대 중반)씨는 가슴이 답답했다.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질의가 오가는 중이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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