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 최근 13년간 3조1천731억원 대부분 징수하지 못해…미징수율 93% 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나이롱환자 유치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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