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견인비용도 보상…내년 자동차보험 이렇게 바뀐다


사고 시 견인비용도 보상…내년 자동차보험 이렇게 바뀐다

경상환자에 보험금 더 주고 배기량 따른 대차료 현실화 한의원 입원은 상급병실서 제외 2022년 12월 1일 17:30 대한금융신문 애플리케이션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 견인비용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그간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가입금액 30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가입자는 상해등급 12급 판정 시, 1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120만원)보다 60만원이나 보상한도가 확대됐다. 대인사고 할증 기준도 완화된다. 가입자의 대인사고로 피해자가 상해급수 12급(부상)을 받은 경우, 건당 할증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조정된다. 자동차 경미손상으로 인한 수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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