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왜 만나?" 10대 남매 아동학대 친부와 계모 벌금형


"친모 왜 만나?" 10대 남매 아동학대 친부와 계모 벌금형

아동학대로 법정 서자 "친모가 거짓 신고 사주했다" 주장 수개월간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행위 일삼아 재판부 "피고인들 진솔한 반성 태도 찾아볼 수 없다" 한숨을 쉬거나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남매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와 계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 30대 여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오후 9시께 경기북부 자신의 집에서 아들 C군이 계모인 B씨가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C군의 신체를 폭행하고 손으로 뺨을 때린 혐의다. 이 같은 폭행 후에도 A씨는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자 또다시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모 B씨도 이들 남매에게 폭행을 일삼았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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