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한 판결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이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한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4하,1843] 【판시사항】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갑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을 회사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차액을 갑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Ⅰ, Ⅱ의 보상내용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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