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보험금 설왕설래


운전학원 도로주행 중 접촉사고…보험금 설왕설래

운전학원 도로주행 연습 도중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학원강사와 운전자인 A씨가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면허시험 코스와 주행 연습수강 신청 시에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고 시 수강자인 본인이 지불했던 보험료에서 사고에 대한 본인보상은 왜 없는 것인지 궁금해 했다. 학원 측은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보험 보상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답변했다. A씨는 보험료를 수강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보험료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도로, 운전연습, 면허증, 운전, 강습, 교육, 학원(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부당하게 보상에 제외된 부분은 이의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운전학원 수강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수강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차량추돌로 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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