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성추행 가해자에게 구상금 의무 있다고 본 원심 판결 파기환송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19일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숨지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다.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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