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1000채 ‘빌라왕’ 급사… 전세보험 든 세입자도 발동동

“구상권 청구할 집주인 없어져”… 보험 가입한 200명 돈 못받아 서울 시내 주택 밀집지역./연합뉴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해 ‘빌라왕’이란 속칭이 붙은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보증 기관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사망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 변제 작업에 착수한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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