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우울증 사망 보험금?…보험硏 "혼란 초래할수도"


교통사고 우울증 사망 보험금?…보험硏 "혼란 초래할수도"

교통사고 이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보험 보상에 있어 '상해'의 의미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오늘(19일) 낸 'KIRI 보험법 리뷰: 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Ⅰ)'을 통해 교통사고 이후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엔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B씨가 보험금을 받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B씨는 운전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었고, B씨는 구조될 때까지 연기가 나는 차에 갇혀 있었습니다. 뇌진탕 등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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