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판단으로 수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 왜?


주치의 판단으로 수술했는데 보험금 지급 거부, 왜?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요구한 환자 항소 기각 "치료 필요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이어야" 주치의로 판단 주체 한정하면 객관적 평가 가로막아 주치의 판단에만 근거해 실시한 '과잉진료'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를 주치의로만 한정하면 적절한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환자들이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판단)을 유지하고 환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 A씨와 B씨는 같은 내과에서 비독성 단순갑상선결절 진단을 받고 내원 당일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약 1년 4개월 뒤 2차 수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공제사업자는 이들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와 B씨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약관에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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