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나 화재, 승강기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Q. 아파트 복도, 현관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비원의 책임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의 업무 범위에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관리업체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경비와 관련해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세대 내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출입구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체의 직원이 출입자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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