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 막아야"


보험硏 "퇴직연금 중도인출·해지 막아야"

적립 자산 누수 차단·연금 수령 방식 개선 필요 보험연구원이 연금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제개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25일 '주요국 퇴직연금의 연금화 정책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연금화 한계로 적립 자산의 누수와 수령 형태의 자율성으로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연구원은 퇴직연금 연금 수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이 중도 인출이나 이직 후 해지하지 못하도록 세제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수령 시점인 55세까지는 이직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를 원칙적으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도 "긴급자금 필요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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