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줄 트집만 찾는다… 고객 울리는 손해사정인제


돈 안 줄 트집만 찾는다… 고객 울리는 손해사정인제

[위기의 보험사 소비자는 뒷전] <1> 보험사 갑질에 우는 가입자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정당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까지 1년 넘게 걸린 이유는 손해사정제도 때문이었다. 2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B씨는 올 1월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에서 위탁한 손해사정 법인은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 보험금의 40%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손해사정 결론은 A씨가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보험사는 A씨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월 2~8회 일용근로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일용근로직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직업’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유족 측은 현대해상에 반박 내용을 보내고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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