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전손된 미등기건물의 보상금은?


화재로 전손된 미등기건물의 보상금은?

우리는 교통사고, 일상생활 중 다치는 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상황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며, 일상생활 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그중 가장 많이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꼽으면 첫 번째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며, 두 번째가 화재(火災)보험이 일 것이다. 두 보험은 완벽하게 유사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비슷한 부분을 꼽자면,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기인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거주하는 주택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부동산이더라도 본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본인이 사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보험증권에 본인이 사는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②본인이 일상생활 중 무언가에 손해를 입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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