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0' [ubc 울산방송 뉴스]


홀대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0' [ubc 울산방송 뉴스]

(앵커멘트)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겐 월 최대 25만 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임금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선데어찌 된 일인지 법인이 아닌민간 요양원에서 일하는요양 보호사들은 같은 일을하고도 처우 개선비를 한 푼도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병주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18년 차요양보호사인 유귀분씨, 어르신들을 씻기고식사 보조에 마사지까지,온종일 그림자처럼따라다닙니다. 6년 전, 법인에서민간 요양원으로 직장을옮겼는데 월급을 받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시에서 별도로 지급하던처우 개선비가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귀분/민간시설 요양보호사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잖아요. 요양원이고 근무환경, 근무조건도 똑같고.. 근데 법인만 주고 민간은 안 주면 이해가 안 가고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CG-IN) 처우 개선비는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하지만 자격 요건이법인 시설에만 한정돼 있어민간 시설 종사자는 받을 수...



원문링크 : 홀대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0' [ubc 울산방송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