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주관 막힘 인한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어


횡주관 막힘 인한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원인 찾아낼 책임 등 입대의에 소장 독자적 의사결정 어려워 관리업체는 수수료 받고 예산 범위에서 업무 수행할 뿐 아파트 횡주관 막힘으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위탁관리업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리소장은 입대의 지시로 시설 등 관리를 하고 관리업체는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용균)은 손해보험사 A사가 아파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A사는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인 B사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횡주관 배관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입주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사가 배상을 했으므로 이에 대해 B사가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거나 B사가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입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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