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1958년생 생일 월부터 수급 가능…행복센터·국민연금·복지로 통해 신청 기초연금 접수창구[연합뉴스TV 캡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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