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수익자 다르면 보험금 수령때 상속세 내야


납입·수익자 다르면 보험금 수령때 상속세 내야

사망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보험사에서 상속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민법과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민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즉 취득 원인을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의 효력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 상증세법은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부가 이전되므로 사망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보험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험 계약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보험 계약 당사자는 계약자·불입자·피보험자·수익자로 구분된다. 계약자는 당초 보험을 계약한 사람, 불입자는 실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 만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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