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법률방송뉴스]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법률방송뉴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사망 등만 의미"대법원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유재광 앵커= 일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3일)은 태아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볼까요기자=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나선영(가명)씨 얘기입니다. 나씨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병원..........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법률방송뉴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여성근로자 본인 아닌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법률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