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독거노인 월 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소득기준 상향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신규 수급자 경제수준 향상에 기준액 높아져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인근 기초 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올해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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