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명도 슬쩍"…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고객 서명도 슬쩍"…보험설계사 무더기 제재

前보험대리점 소속 실적 땡겨와 성과급 받기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직 보험설계사 8명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본인이 대신했다. 이에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본인이 대신 서명했다. 이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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