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은 상해보험금 삭감 사유?…‘설명의무’가 먼저


기왕증은 상해보험금 삭감 사유?…‘설명의무’가 먼저

김씨(남, 43)는 자택 계단 등을 걷다가 넘어지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관절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슬내반증 등의 상해가 이유다. 김씨는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장해가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같은 신체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기왕장해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김씨는 그러한 약관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맞섰다. 보험사의 보험금 삭감(감액 지급)은 타당할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이와 같이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왕장해 감액규정과 같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기왕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



원문링크 : 기왕증은 상해보험금 삭감 사유?…‘설명의무’가 먼저